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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증·품질평가

개요

항목내용
목표3개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 인증 취득 완료
일정M4~M10 (7개월, 일부 병행)
투입 예산2억원
담당럭스바이옴 RA팀 + GMP 인증 전문 OEM 제조 파트너(제조 인증) + 각국 현지 파트너

국가별 인증 요건 매트릭스

인증 항목일본프랑스(EU)인도네시아
식품 인허가식품위생법 수입신고EU Novel Food RegulationBPOM 등록
기능성 표시기능성표시식품 (신고제)EU Health Claims (사전승인)BPOM 기능성 표시
GMP한국 KGMP 인정EU GMP 또는 동등 인정수입식품 GMP 증명
할랄불필요불필요필수 (MUI 인증)
라벨링일본어 영양성분표EU FIC Regulation 준수인도네시아어 + BPOM 번호
예상 소요 기간2~3개월6~12개월4~6개월
현지 지원포포키 (수입자)유럽 현지 유통 파트너 (RA 대행)인도네시아 현지 유통 파트너

국가별 인증 상세 계획

일본 — 기능성표시식품

단계활동일정
1시스템마틱 리뷰(SR) 작성 — L. lactis 숙취해소 기능성 근거 정리M4~M5
2소비자청 신고 서류 준비 (기능성·안전성·제조품질)M5~M6
3소비자청 신고 접수 (60일 수리 기간)M6
4신고 수리 → 기능성표시식품 라벨 적용M8
5식품위생법 수입신고 (포포키가 수입자로 신고)M8~M9

일본은 기능성표시식품이 신고제로 운영되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프랑스(EU) — Novel Food + Health Claims

단계활동일정
1Novel Food 해당 여부 판단 — L. lactis가 EU 전통식품 원료 해당 검토M4
2(해당 시) Novel Food 신청 → EFSA 평가 대기 (12~18개월)M4~
2-alt(비해당 시) 일반 식품 보충제로 진입 → 프랑스 DGCCRF 신고M4~M6
3EU Health Claims 적용 가능 문구 확인 (Article 13.1 목록)M5
4CE 마킹, EU FIC 라벨링 준비M6~M8
5유럽 현지 유통 파트너를 통한 수입 등록 및 유통 허가M8~M10

L. lactis는 EU에서 QPS(Qualified Presumption of Safety) 목록에 등재된 균종으로, Novel Food 절차 면제 가능성 존재. 유럽 현지 유통 파트너의 규제 전문가가 사전 확인 진행.

인도네시아 — BPOM + 할랄 인증

단계활동일정
1할랄 원료 스크리닝 — 전 원료의 할랄 적합성 확인M4
2MUI(인도네시아 울레마위원회) 할랄 인증 신청M5
3할랄 인증 심사 (원료·공정·보관 점검)M5~M7
4BPOM 수입식품 등록 신청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 파트너 명의)M6
5BPOM 등록증 발급M8~M10
6인도네시아어 라벨링 + BPOM 번호 + 할랄 로고 적용M10

품질 평가 체계

시험 항목방법주기기준
균주 생존율표준 평판법매 배치≥ 표기량의 90%
성분 정량HPLC매 배치표기량의 90~110%
미생물 한도한국약전법매 배치대장균 불검출
중금속ICP-MS분기 1회납 ≤ 1ppm
안정성가속(40°C/75%RH) + 장기(25°C/60%RH)0/3/6/9/12개월전 항목 유지

완료 기준

산출물내용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수리서소비자청 신고 수리 확인
EU 수입 등록 완료DGCCRF 또는 Novel Food 승인
인도네시아 BPOM 등록증BPOM 번호 발급 확인
할랄 인증서MUI 할랄 인증 취득
안정성 시험 보고서6개월 가속 안정성 합격

럭스바이옴 국가지원사업 전략 문서